넷플릭스, 애니메이션 검열
네이버 블로그 사용 당시 썼던 글을 옮겨온 글 입니다.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참고
📀 말머리
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, 정말 뜬금없이 검열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.
스토리 게임의 중요한 장면에 몰입하고 있는데, 카톡/디스코드 알림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.
그만큼 한순간에 몰입이 깨졌습니다.
좀 짜증 났습니다.
도대체 왜 이렇게 검열을 해대는 거지? 궁금해졌습니다.
대충 찾아보니 국내 넷플릭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애니메이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. (오피셜은 아니지만, 통용되는 정보입니다)
📀 1. 영등위, 방통위
- 먼저, 영상을 심의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(이하 영등위) 가 있습니다.
영등위는 영상을 검사하고 전체 이용가, 12세, 15세, 18세 (청소년 시청 불가) 같은 시청 등급을 지정합니다. 즉, 수정/검열은 하지 않습니다.
- 또한, 방송법을 규정하고, TV에서 이미 방영된 영상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(이하 방통위) 가 있습니다.
- TV는 다른 기관이 아닌, 방송국 스스로 직접 방영할 영상에 대한 내부 심사, 수정, 검열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청 등급을 지정하고 방영할 수 있습니다.
- 방통위는 그 후, 이미 방영된 영상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, 영등위와 마찬가지로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/검열은 할 수 없습니다.
대신, 만약 방영된 영상이 방송법/방송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, 해당 영상을 방영한 방송국에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.
- ‘의견 제시’, ‘권고’, ‘주의’, ‘경고’, ‘과징금’ 과 같은 조치가 있으며,
- 방송국은 조치와 별개로 벌점을 받게 되고, 그런 벌점은 방송평가점수에 반영됩니다.
- 만약 방송국이 지정한 시청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, ‘등급 조정’ 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📀 2. 국내 애니 방영사
- 해외 애니메이션을 국내에서 방영하고 싶은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있습니다.
-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방법은 TV에서 송출하는 방법과 OTT를 통해 스트리밍 하는 방법, 두 가지로 나뉩니다.
(OTT : Over The Top.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대표적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OTT라고 할 수 있습니다.)
- 먼저 TV에서 송출하는 방법의 경우,
- 앞서 언급한 것처럼,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자율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부 심사, 수정, 검열, 시청 등급 지정을 하고 방영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TV는 그 특성상 시청자의 연령 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 규정이 영등위의 심의보다 특히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 (EX. 청소년이 18세 이용가 (청소년 시청 불가) 등급의 영상을 볼 수 있음, 때문에 18세 이용가 (청소년 시청 불가)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함.)
- 또한, 앞서 언급한 것처럼, 만약 방송법/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다면 방통위에게 조치를 받을 수 있고, 이런 조치가 계속될수록 처벌은 심해지기 때문에,
- 방영사는 엄격한 방송법을 지키기 위해, 방통위의 조치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,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정/검열을 강하고 심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
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모자이크가 덕지덕지 붙여진, 애니메이션 (수정/검열본) 입니다.
- 반면 OTT를 통해 스트리밍 하는 방법 경우,
- 연령 층이 불확실한 TV와 다르게, 본인 인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청자의 연령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.
- 때문에 연령층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, (EX. 청소년은 18세 이용가 (청소년 시청 불가) 등급의 영상을 볼 수 없음)
- 때문에 수정/검열을 하지 않은, 애니메이션의 원본을 영등위에게 18세 이용가 (청소년 시청 불가) 로 심의 받은 이후, 스트리밍 할 수 있게 됩니다.
또한, 영등위가 방통위의 심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, 원본이 아닌, TV용 애니메이션 영상 (수정/검열본)을 곧바로 스트리밍 할 수도 있습니다.
- 어찌 됐건, 그렇게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는
- TV용 애니메이션 영상 (수정/검열본),
- OTT용 애니메이션 영상 (원본),
- 두 가지의 영상을 가지게 됩니다.
📀 3. 넷플릭스
- 앞서 말했듯 영상에 대한 심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.
- 새로운 콘텐츠를 빠르게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, 비용을 몰라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.
- 특히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의 경우, 1~2시간 정도 하는 단편의 영화들과 다르게, 1화당 20분 정도 하는 장편의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,
심의를 진행하는 시간은 더욱더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.
- 다만, 이미 한 번 심의를 거친 영상은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,
- 넷플릭스는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에서 이미 심의 받은 영상들을 받아오게 됩니다.
(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늦게 업로드, 업데이트되는 이유가 바로 직접 심의하기 때문입니다.)
- 이때,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사에서 받아온 영상은 대부분 TV용 애니메이션 영상 (수정/검열본) 입니다.
-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.
📀 4. 뇌피셜
그럼 왜 넷플릭스는 OTT용 애니메이션 영상 (원본)을 가져오지 않을까요?
여기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.
=> 그냥 편해서! =>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에서 이미 유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, 넷플릭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. (독점 및 경쟁사 견제) =>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도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. =>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원본을 가지고 있긴 한데, 영등의 심의를 받지 않아,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. => 해당 애니메이션 방영사가 원본보다 수정/검열본을 더 싸게 팔았기 때문일 것이다. => 직접 원본을 가져올 수 있지만, 심의에 시간 혹은 비용이 많이 들어 그냥 수정/검열본을 가져왔을 것이다. => 넷플릭스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. => 심의를 받고 있는데 (혹은 있었는데)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. (혹은 새로운 심의를 넣고 있지 않을 것이다.)
뭐, 이렇다고 합니다.
📀 정리
알 수 있는 사실로는
- TV는 방영사가 자율적으로 직접 수정/검열하고 시청 등급 매김, 방통위는 방송 규정을 만들고 심의함
- OTT는 영등위에서 심의를 거쳐 시청 등급만 매겨짐, 수정/검열은 하지 않음
- 18세 이용가 (청소년 시청 불가) 등급 영상에 모자이크가 있는 이유는 해당 영상이 과거 TV에 방영된 적 있는 수정/검열본이기 때문 ㄴ 담배나 가벼운 상처들이 모자이크 되어 있는 이유도 이하 같음
-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경우, 직접 영등위에 심의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, 18세 이용가 (청소년 시청 불가) 등급 영상에 모자이크가 없음
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
어떤 이유에서 넷플릭스가 원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 알 수 없지만,
그 이유가 무엇이든, 원본이 아닌 모자이크가 덕지덕지 붙여진 수정/검열본을 제공한다는 것은
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저는 그냥 오리지널 챙겨보는 정도로 만족해야겠습니다.